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지검 소속 33살 윤 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경우의 일반 공무원은 기소 유예 처분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판결과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인사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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