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9일 5차 회의를 열고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지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0개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등 교육지표 5개와 등록금 의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등 재무지표 3개,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 2갭니다.
개혁위는 이 지표를 적용해 다음달 초까지 구조개혁 우선대상이 되는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제한받고 하위대학 중 절대지표 2개를 미충족하는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제한과 대출제한의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혁위는 아울러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 여부와 상관 없이 다른 방식의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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