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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등 부풀려 가로챈 수협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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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가짜 서류로 직원들의 교육비와 출장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상무 43살 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들이 교육이나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청구서를 작성하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줘야 할 상품권 구매비를 부풀려 보고하는 등 모두 23회에 걸쳐 천5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3월 울산수협이 발주한 위판장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무등록 시공업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협 임직원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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