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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안' 공매도 3개월간 전면 금지

금감위,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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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당분간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뒤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내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0월 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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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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