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 부패 직원의 징계실적을 반영하고 평가 대상을 기관 단위에서 실·국, 지방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됐으나 최근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인허가 업무가 많아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데도 작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 실태와 청렴도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렴도를 평가했던 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해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청, 국토부 등 수사·단속·규제·감독기관 14곳에 대해 먼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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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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