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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등 부풀려 가로챈 울산수협 직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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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9일 가짜 서류로 직원들의 교육비와 출장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직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상무 A(43)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등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들이 교육이나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청구서를 작성하고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줘야 할 상품권 구입비용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08년 12월 울산의 인테리어업체 대표 B(34)씨로부터 수협에서 발주한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현금 97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3월 울산수협이 발주한 위판장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무등록 시공업체 대표 C(60)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협 임직원의 비리를 캐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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