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합건물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분양 계약 체결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인 집합건물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건설회사도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기간을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했는데, 기붕과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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