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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유인·알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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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면서 환자를 유인·알선할 경우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을 인수·합병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과가 1년간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허위·거짓 청구 액수가 1천만원 이상, 또는 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은 공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3천504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천311개 기관이 127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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