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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비 유용 외고 전 이사장·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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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학교 운영비와 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외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육청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금액을 충실히 반환했고 현재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어머니인 이 학교 김모 전 교장과 학교 운영비나 학교법인의 재산 등 17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장에 대해서는 전·편입생 학부모들한테서 입학 대가로 5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학교 자금을 유용한 책임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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