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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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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 현장식당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65살 유상봉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유 씨의 결심 공판에서 죄가 무겁지만 유 씨가 처벌을 각오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행을 자백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많은 고위공직자에게 큰 아픔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 수주나 민원해결 등 청탁과 함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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