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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예방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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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 예방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9일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방안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고 토지를 비정상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도시 안전과 경관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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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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