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행성 업주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견책 처분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H 경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접촉 사실을 신고하라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 이전에 발생한 접촉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 경찰관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면서, 과거 있었던 접촉 사실은 자진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H 경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지난 2009년 40 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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