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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검, '카카오톡'으로 도주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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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39살 김 모 씨를 휴대전화용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 2월을 선고받자 도주한 김 씨를 검거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도주한 김 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미모의 20대 여성사진으로 바꾼 뒤 여성의류 모델로 가장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닭백숙을 먹자고 불러내 결국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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