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존하지 않아 재심청구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1963년 강간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육군본부에 판결문 공개를 요청했지만 미보존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6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1979년 가석방돼 판결문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재작년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1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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