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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사업 해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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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해제가 쉽게 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옥석을 가려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38%에 해당하는 500여 곳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전체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업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신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늘리도록 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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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또 지자체 등 공공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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