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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농구스타 등친 투자사 직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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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명 농구선수 A 씨와 그의 친구 B 씨에게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선물회사 직원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37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점과, 이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지인들로부터 받아 운영해온 선물투자금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와 B 씨를 속여 모두 5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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