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 의사 확인 없이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무인경비서비스나 음원서비스 등 일부 업체들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특히 일부 음원업체들이 무료 체험 이벤트 참가 고객에 대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로 강제전환한 약관도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면 고객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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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