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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자금대출 학점·소득기준 제한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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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성적과 소득에 따른 대출제한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학 재학생은 지난 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간사는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수준 제한은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학자금 상환제 이자율을 낮추면서 복리이자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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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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