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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 없으면 귀화신청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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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국적의 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가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하긴 했지만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가 체류 기간 동안 확고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처럼 편법으로 귀화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가 규제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 입국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머물던 김씨는 "일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며 체류 자격을 바꾸는 방법으로 귀화 요건인 3년의 거주기간을 넘겼습니다.

이후 김씨는 귀화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체류 자격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법무장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일'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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