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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메디팜이 메디팜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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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약국 체인 운영업체인 메디팜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약품 유통 제조업체 미래미디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메디팜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메디팜'은 국내 의약품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래메디팜'이 상표권자의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팜은 동호약품에서 상호를 변경한 미래메디팜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존 등록상표인 메디팜과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인정을 받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미래메디팜은 약칭이 가능한 '메디팜'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메디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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