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고 이 가운데 성적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의 10% 정도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토지·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 이월자금으로 사용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명목으로는 등록금 총액의 1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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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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