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고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천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3월부터 전국 시군구 초등학교 가운데 79%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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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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