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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억 이상 준법지원인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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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넘는 상장사가 법조 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인사를 채용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도입돼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변회는 "임직원의 비리가 심해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회사가 코스닥 업체 및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고, 소요되는 비용도 크지 않은 만큼 적용범위의 폭을 넓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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