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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 간부 6명에 동행 명령…또다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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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 출석에 불응한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또다시 응하지 않자, 국회와 검찰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출석을 거부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상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용석 대검 차장과 부산저측은행 수사 책임자인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등 6명입니다.

국회가 현직 검사를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동행 명령장을 제시했지만 검찰 간부 모두 불응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또다시 국회 국정조사를 무시했다며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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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간부 6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국회가 고발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 6월 종료된 사법제도 개혁특위를 이번달부터 재가동하기로 해, 정치권과 검찰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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