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새벽 3시쯤 전주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9살 A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뒤, 한 달 뒤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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