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건설업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인희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장소와 금액, 돈을 준 사실 자체 등 핵심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된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 씨가 8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 씨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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