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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수무단방류 방치해 한강 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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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주변에 건축물을 부당 허가하거나 하수 무단 방류를 방치해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말 환경부와 함께 한강유역 지자체 1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가평군은 수질보전지역에 공동주택 7건의 신축을 허가하고, 용인시도 수질보전지역에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의 하수처리용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으로 흘러드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아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신고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소정의 벌금만 납부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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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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