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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검찰 국정조사 불출석하면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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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의 정두언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검찰 측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검찰 측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형사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을 의결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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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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