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유사석유 수십억 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통업자 32살 윤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쯤 경북 영천에 공장을 만들어 석유화학제품 저장소로 위장등록한 뒤 유사석유 345만 리터, 33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조한 유사석유를 실은 차량을 특정한 장소에 갖다둔 뒤 유통업자가 이 차를 몰고 가는 이른바 '차치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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