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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에 500만원 건넨 교사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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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파면된 교사 임모 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교사로서 장학사로 선발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은 장학사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와 관련해 5백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오로지 파면으로만 징계하도록 하는 교육청의 징계기준은 징계권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 근무하던 장학사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5백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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