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보관상자에 표시한 표식도 간판과 같은 서비스표 역할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뉴욕제과가 등록한 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목촌옥(木村屋)'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49살 전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제과가 구운 빵을 담은 나무상자에다 표시한 문제의 상표가 간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9년 '목촌옥'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뉴욕제과가 이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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