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개인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과 폭약 제조법을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에게 경고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법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해촉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박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며,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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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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