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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혐의 의·약사 '자격정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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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약사 390명이 검찰에 적발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모두 390명에 대해 다음 주부터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와 약사 2407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이들입니다.

대상자들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등 지난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의약품 채택료 또는 설문조사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권익위 고발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벌금 액수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강화되지만, 이번 대상자들은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여서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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