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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타월·가운 상당수 안전기준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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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 물놀이용품인 비치타월과 비치가운 제품 중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맞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비치타월 10종과 어린이용 비치가운 10종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었고 7개 제품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등을 빠뜨리거나 광고와 제품 표면의 내용 표시가 다른 것도 12개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관련 업체의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기술표준원에 지도·단속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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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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