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일 오후 3시쯤 서울 양평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 58살 황모씨의 무릎와 왼쪽 발목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밀린 임금과 공사 투자금 2억여원을 내놓으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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