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은행을 세우겠다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독교은행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목사, 신도 등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국사회복지뱅크 대표이사인 강모 목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목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초까지 기독교를 위한 은행을 설립한다고 속여 목사와 신도 등 200여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이 과정에서 매장량 1조원 규모의 규석광산과 납골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를 했고, 은행설립 후에는 출자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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