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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스마트폰 불통 보상금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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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U+)는 2일 전국적인 데이터 불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9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천원을,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천원을 각각 보상받는다.

안심정액데이터나 법인 휴대전화 등 다른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월 기본료에 따라 산정한다.

일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무료 문자 50건(1천 원 상당)을 제공하고,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천링(1천 원 상당)을 지급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은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920만명가량인 LG유플러스의 모든 가입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 200억원 정도다.

LG유플러스는 전날 불통이 일어난 원인이 "이상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장비 과부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께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20만∼30만 정도의 착신 시도가 발생하지만 당시에는 예기치 않게 140만∼150만에 이르는 시도가 있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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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로 무선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하는 장비에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평상시 트래픽을 유발해 관리해오던 주요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 여러 곳에서 이상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모바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 의도적인 공격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0시간여 동안 데이터 서비스가 불통되는 사고로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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