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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군사기밀 유출 혐의 전 공군참모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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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우리 공군의 무기 구매계획 등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 무기중개업체 대표 81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군 예비역인 이 회사 간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으면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모두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이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합동 원거리 공격탄의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록히드마틴 측이 이렇게 얻은 자료를 통해 우리 공군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회사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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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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