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5·24 조치 이후 대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의 만기를 일괄적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24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교역중단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일부 업체가 특별대출 상환유예를 요청해옴에 따라 대출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북교역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600억원을 금리 2% 수준으로 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65개 업체가 298억원의 대출을 받아갔으며 이 대출금의 최초 만기일은 이번달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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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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