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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보도방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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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3일 10대 청소년을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게 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강씨로부터 청소년을 소개받아 접대부로 일하게 한 임모(60)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1월께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A(18)양을 지난달 25일까지 대전지역 16개 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함께 입건된 유흥주점 업주 16명은 A양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객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양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많게는 하루에 5곳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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