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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판매 육회 4건 중 1건 대장균 검출

식약청, 위생법 위반 업소 5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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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17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5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회 1건에서는 병원성 대장균도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육회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장균은 그 자체로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지만 위생관리의 지표군으로 사용되는데, 육회 1건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복통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 증상을 일으킵니다.

다만, 해당 육회에서 나온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 유발 보고사례가 없는 유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육회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말부터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 9천87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4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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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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