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원 "도시정비계획 확정 전 동의서도 유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도시정비계획이 확정·공고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받았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모씨 등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씨 등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이 2007년 6월 확정돼 공람 공고됐음에도, 동대문구청이 1년 반 전인 2006년 1월 뉴타운 지정·고시 직후 임의로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을 승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