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해우이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 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수 원장의 추징보전액은 4천만 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추징보전액은 7천만 원입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은 전 위원은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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