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다가 적발된 전북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임실군의 법인 회원권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공무원 13명(임실군 8명, 도청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다섯 차례 이상 고질적으로 법인 회원권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임실군과 달리 익산시는 감사원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익산시는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 사들인 법인회원권으로 골프를 한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감사원의 명단 공개 요구를 공식 거절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익산시의 명단 공개 불응에 대해 무기한 추가 감사를 선언하고 1차로 40명 안팎의 공무원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도청과 익산시청의 간부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들을 상대로 근무시간이나 5회 이상 골프를 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친 뒤에도 당분간 '골프 감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적발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골프와 관련한 비리로 공직사회가 들썩거리자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부당하게 골프를 한 공무원들을 색출해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임실군과 무주군은 이용자를 공개한 반면, 익산시는 이를 외면함으로써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대되고 있다'고 압박하고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명단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법인회원권을 이용해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거나 5회 이상 이용한 공무원에 대해 이달 중으로 징계수위를 정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 처리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 대상자는 임실군과 익산시, 도청 등 30명 안팎의 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공직자의 가치관을 의심해볼 문제"라면서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징계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나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익산시와 무주군, 임실군은 애초 목적과 달리 공무원들이 멋대로 회원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회원권을 팔기로 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