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59살 A 씨와 전 조경공사업체 현장소장 56살 B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 단지 조경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조경공사를 하는 하청 업체로부터 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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