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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대한 오진·서신검열, 교도소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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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대한 오진과 편지검열에 대해 법원이 교도소 측에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교도소 공중보건의의 오진으로 치료가 늦어졌고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도소 공중보건의의 오진으로 원고의 쇄골골절 치료가 지연됐고, 교도소 측이 법률을 위반해 원고의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제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지연에 따른 위자료와 서신 검열로 인한 손해로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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