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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개최시 경호·안전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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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G20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를 여는 경우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공유지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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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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