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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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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는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금융위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도 강화해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이번달 중순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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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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