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백36억원을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사업 투자나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당시 안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사인 삼양금속으로부터 총 278억원을 빌리고, 삼양금속의 지급보증으로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PF 자금으로 6백9억원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한전선 측이 전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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