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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 주점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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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경쟁관계에 있던 주점 업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는 1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이 업소 업주 이모(61)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 최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와 이씨는 이웃에서 각각 주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엔 술에 취한 최씨가 이씨의 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자 이씨가 나가라는데 격분, 이씨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이다.

최근 이씨가 모욕죄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데 격분한 최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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